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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340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785,855원을,

나. 2019. 5. 27.이 도래하면 112,265원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8. 9. 27.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즉 채무자는 원고, 차용액은 26,943,835원, 이자는 ‘매월 법정이자’, 변제기는 '1년 내'라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은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항변과 실질적으로 같으므로 반소 청구원인부터 판단한다.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6,943,835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 원고는 2007. 4. 16. 피고와 사이에 캄보디아에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에 공동으로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맺었다.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돈은 캄보디아 부동산에 대한 투자금일 뿐, 차용금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26,943,835원을 변제기 2019. 9. 27., 이자는 연 5%를 월 단위로 환산한 돈, 이자지급일은 다음 달 27일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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