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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3 2018나46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성립에 다툼이 없어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1. 26.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 2010. 6. 25., 이자 60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피고는 2009. 1. 26. 원고가 아닌 원고의 처인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C이 대여자 명의를 원고로 하여 달라고 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원고 명의를 기재하였을 뿐 실제 대여자는 C이다. 실제 대여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청구할 수 없다. 2)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니,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아래의 제2의 나.

항에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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