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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8 2016나429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1...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4. 10. 6. “일금 : 27,000,000원, 위의 금액을 2013. 12. 10. 틀림없이 차용하였으며, 2015. 6. 30.까지 원금을 상환하겠습니다. 이자는 월 600,000원으로 하여 매월 말일 지불하겠습니다. 채무자 B”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 10.부터 2015. 2. 10.까지의 이자 명목으로 합계 7,6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금전차용 시점이 위 차용증서 작성일 이전임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27,000,000원을 변제기 2015. 6. 30., 이자 월 600,000원(이자율 약 연 26.66%, 소수점 두 번째 자리 미만 버림)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금인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 이자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다음날인 2015. 2. 11.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상 차용원금은 27,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기재한 것이고, 원고로부터 실제 차용한 금원은 2014. 1. 24. 6,000,000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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