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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8.28 2019가단9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11,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9. 7.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상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품자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8. 4. 30.까지 피고에게 제과용 식자재를 납품하고 그 중 33,311,21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외상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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