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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9.25 2019가단68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165,9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7. 피고의 대부업체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2018. 8.경 피고의 대출금 합계 50,165,969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피고에게 구상함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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