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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02 2020가단3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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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44,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2020. 9.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2019. 6. 27.자 내용증명으로 연체차임을 청구하였는바, 2019. 6. 14.부터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2019. 6. 27.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고, 뿐만 아니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위와 같이 법률 개정 이후 소장 부본이 송달된 이 사건에서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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