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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0.29 2019가합1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529,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위 물품대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1.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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