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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1677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파일구리(www.fileguri.com) 사이트에서 “B"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서울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설 “E”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위 파일구리 게시판에 임의로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파일구리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위 D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따라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1. 피해자 D의 대리인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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