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스마트크루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파일공유 웹하드 사이트 스마트파일(smartfile.co.kr)(이하 ‘스마트파일’이라고만 함)에서 아이디 ‘C'과 닉네임 ’D‘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1. 2014고정1011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3.부터 2014. 5. 17.까지 스마트파일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농구만화 소라의 날개’를 비롯한 저작물 파일 515건을 업로드 함으로써, 스마트파일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운로드 횟수에 따른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2014. 4. 15.부터 2014. 5. 13.까지 4회에 걸쳐 279,500원을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2014고정1066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5. 10:54경 군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마트파일에 접속하여 저작권자인 피해자 F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그의 저작물인 소설 ‘G‘ 파일을 업로드 함으로써 전시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3. 2014고단1772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9. 12:33경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마트파일에 접속하여 저작권자인 피해자 H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그의 저작물인 소설 ‘I‘ 파일을 업로드 함으로써 전시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자료 분석결과 보고) 사본, 수사보고 피내사자 스마트파일 활동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