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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336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공유사이트 파일구리 (http://www.fileguri.com)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ID ‘B’,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4. 16:46경 대구 달서구 D 원룸 303호에서 E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어문저작물인 “F”, G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어문저작물 “H”과 I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어문저작물 “J”과 “K”이 저장되어 있는 압축파일을 위 파일구리 게시판에 임의로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파일구리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위 E, 위 G, 위 I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공소기각 이유 이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같은 법 제140조 제1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추송되어 온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2. 5. 및 같은 달

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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