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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5 2014고정1815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0.경 광주 서구 B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로 파일구리(www.fileguri.com)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 ‘C’으로 로그인한 후 피해자 D의 저작물인 소설 ‘브레이크 마스터’ 파일을 다운받으면서 불특정 다수가 그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자동업로드 설정을 하는 방법으로 소설 파일을 공중송신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 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0. 6. 피해자의 고소 취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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