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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3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10. 22.경 춘천시 B 아파트 517동 1003호 피고인의 주거에서,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www.fileguri.com)에 아이디 ‘C’으로 로그인하여 미리 다운받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 D의 저작물인 ‘E’ 파일과 피해자 F의 저작물인 ‘G’ 파일을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위 사이트에 업로드 한 것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고소인’란 기재 피해자들의 해당 ‘유포저작물’란 기재 저작물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5.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www.fileguri.com)에 아이디 ‘C’으로 로그인하여 미리 다운받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 H의 저작물인 ‘I’, ‘J’, ‘K’ 파일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위 사이트에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D, F, H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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