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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5.13 2014가단424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와의 2010. 10. 7.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임대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구함.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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