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7.09 2019가단3208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30.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7. 3. 30.부터 2019. 3.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C의 자녀인 피고는 2018. 12. 31.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2018.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9. 2. 8.경 임대인 측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