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21 피고인은 2013. 5. 5. 15: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체육관(E) 앞에서 피해자 F의 유모차 안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1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2961
1. 피고인은 2013. 5. 30. 16:00경 광주 광산구 G, H시장에 있는 ‘I’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 J의 현금 165,000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6. 17:40경 광주 광산구 G, H시장에 있는 ‘K’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 L의 현금 700,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피해품 사진) 2013고단2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이 같은 범행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