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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01 2015고단769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3.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21. 16:5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백화점 6층에 있는 E 휴게실에서, 피해자 F가 앉아 있던 소파 뒤편으로 접근한 뒤 피해자가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의 유모차 서랍함 안에 있던 지갑을 꺼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원, D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1장, 5만원권 1장, 1만원권 1장 합계 34만원 상당을 꺼낸 뒤 금품은 자신의 가방에 챙기고 지갑은 다시 위 유모차 서랍함 안에 넣어두고 그 자리를 떠났다.

2. 피고인은 2015. 4. 29. 15:33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백화점 지하 1층 ‘I’커피숍에서, 피해자 J의 옆 자리에 접근한 뒤 피해자가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의 옆에 있던 피해자의 잠겨진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을 꺼낸 뒤 현금은 자신의 가방에 챙기고, 지갑은 다시 피해자의 가방에 넣어 두고 그 자리를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합계 49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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