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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3 2014구합1000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부의 보상금 수령 원고의 부친 B은 2005. 10. 18. 한국토지공사로부터 C지구 토지보상금으로 1,570,473,27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1차 세무조사와 증여세 부과 1)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07. 3. 9.부터 2007. 5. 10.까지 조사대상세목을 ‘양도소득세, 자금출처 조사’로 하고, 조사대상기간을 ‘2002. 1. 1.부터 2007. 2. 28.까지’로 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세무조사’라 한다). 2) 대전지방국세청장은, B이 2006. 3. 14. 이 사건 보상금 중 173,000,000원을 논산시 소재의 답 6,618㎡를 매수하는 자금으로 사용하고, 2006. 11. 15. 원고에게 5억 원을, 2006. 12. 11. 딸들인 D, E, F에게 각 1억 원씩을 각 현금으로 증여하였으며, 잔액 552,739,000원을 대전원예농협 계좌에 예치해 둔 것(2007. 5. 3. 기준)으로 파악하였다. 3) 그에 따라 피고는 2007. 5.경 원고가 B으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 103,420,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차 세무조사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1) 피고는 2011. 5.경 B의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체납 이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B의 금융재산을 직접 관리한 정황을 확인하였다. 2) 피고는 2011. 9. 14.부터 2011. 10. 21.까지 조사대상세목을 ‘자금출처(고액부동산 취득자금)’로 하고, 조사대상기간을 ‘2005. 1. 1.부터 2010. 12. 31.까지’로 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라 한다

). 3) 세무조사에서 피고는, 이 사건 보상금은 B 명의의 남대전농협 중앙지점 계좌에 예치되었다가, 원고의 장인 G의 은행계좌로 ① 2005. 12. 27. 3억 원, ② 2006. 11. 16. 2억5,000만 원, ③ 2006. 11. 17. 2억5,000만 원, ④ 2006. 11. 18. 2억5,000만 원, ⑤ 2006.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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