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12. 1. 한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 원고의 아버지 B은 2005. 10. 18. 한국토지공사로부터 C지구 토지보상금으로 1,570,473,27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07. 3. 30.부터 2007. 5.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B이 2006.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 중 500,000,000원을 현금으로 증여한 사실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07. 5.경 원고가 B으로부터 50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 103,420,8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위 증여세를 완납하였다.
피고는 2011. 5.경 B의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체납 사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B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입출금을 직접 관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 9. 14.부터 2011. 10. 2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이 사건 보상금이 B 명의의 남대전농협 중앙지점 계좌에 예치되었다가, 원고의 장인인 D의 은행계좌로 합계 1,300,000,000원이 이체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B으로부터 직접 또는 D을 통해 받은 1,300,000,000원 중 이미 증여세를 부과한 5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000,000원을 추가로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600,195,600원으로 증액경정한 후 기납부세액 103,420,8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96,774,800원(증여세 본세 264,000,000원 증여세 가산세 232,774,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2011. 12. 1.자 처분’이라고 하고, 그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 원고의 불복 및 피고의 재처분 원고는 2012. 2. 8. 2011. 12. 1.자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3. 10. 1.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