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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09 2017재다1309
손해배상(기)
주문

1.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은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제10호(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유인 원심판결에 농어촌정비법 제47조의 창설환지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었는지 여부 및 원고들이 환지 과정에서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받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이 있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과 다른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기에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가 달라서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은 재심청구이유로 구체적인 판결을 들고 있지도 않고,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로서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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