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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30 2014고정1122
사회복지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7.경부터 2010. 5. 17.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의 대표이사로서 예산 편성, 건물 유지 보수, 인사관리 등 전체 업무를 총괄하였다.

1.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7. 9. 4.경부터 2010. 5. 17.경까지 위 사회복지법인 D의 기본재산인 D 건물 1층 중 33㎡를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주)E에 무상으로 임대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D의 정관은 피해자의 기본재산을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기본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기본재산인 피해자의 건물 1층 중 33제곱미터를 33㎡를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주)E에 무상으로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건물 1층 중 33㎡의 임대료 상당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D 현장사진

1. 사회복지법인 D 지도점검 결과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1호(기본재산 임대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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