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6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16:40 경 남양주시 순화 궁로 966-1 ‘ 수락산 입구 삼거리 ’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락산 유원지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차한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의정부 방면에서 청 학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 남, 71세) 운전의 E 마 티 즈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6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남, 7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 인의 차량이 진행하던 방향의 신호가 ‘ 적색 점멸 신호’ 임에도 피고인이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수락산 유원지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이 아니라 청 학리 방면에서 수락산 유원지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이었고, 신호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