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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나894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5. 4. 4. 12: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비응도동 관광안내소 사거리를 적색 점멸 신호임에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수산물센터 방면에서 새만금 관광안내소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비응삼거리 방면에서 여객선터미널 방면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청구를 하였고, 위 위윈회가 원고 차량 대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30 : 70으로 정함에 따라 원고는 2015. 11. 2. 피고가 지급한 피고 차량의 수리비 7,310,000원의 30%에 해당하는 2,19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적색 점멸신호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일지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193,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적색 점멸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직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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