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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2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08:25 경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 앞 교차로를 나주시 산포면 내기 리 방면에서 빛 가람 동 명가 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와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전방에 적색 점멸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를 보고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나주시 산포면에 있는 전파 감시원 방면에서 빛 가람 동 우정사업정보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K7 승용차의 전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좌측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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