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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노2610
감금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과 J의 관계, 피고인이 술집에 맡겨져 있는 J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휴대전화기의 소액결제를 하였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J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음에도, 원심이 J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달리, 당시 피고인 자신이 술값을 전액 부담하는 대신 J의 동의를 받아 소액결제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심은, J의 휴대전화기가 사전에 등록된 얼굴의 인식 또는 비밀번호의 입력을 통해 잠금 상태를 해제하여야 사용이 가능한 점, 소액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J의 생년월일을 알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당시 J을 통하지 않고 J의 생년월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 수 없는 점, J이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통화하라고 휴대전화를 빌려 주었고 술값을 2번 결제하였는데 그중 1번은 자신의 N카드 또는 기업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J의 휴대전화는 발신 내역이 없고, N카드 및 기업카드는 결제 내역이 없으며, J이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원심 법정에서와 다르게 진술하였고, J이 원심 법정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중간에 기억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J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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