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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19 2012노341
상해등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7. 9. 18:00경 강릉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진로를 막고 있어 비켜달라는 취지로 팔로 피해자 E를 살짝 밀었을 뿐, 피해자 E의 어깨와 팔 부위를 밀어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같은 리 소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를 몸으로 밀어 폭행하거나 피해자 J를 뿌리치고 민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 I가 싸우는 것을 말렸을 뿐인데 피해자 J가 피고인을 붙잡고 늘어진 것이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어깨와 팔을 밀어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의 위 진술은 피해자 E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위 장면을 목격한 L의 진술도 피해자 E의 위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 E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당심 증인 M의 진술만으로 위 증거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J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옷을 잡고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이 피해자 J를 뿌리치고 밀어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J의 위 진술은 피해자 J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피해자 I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I를 밀었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J를 쳐서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J의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 I,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당심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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