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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16 2015고단52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2015고단523호의, 제1.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24의 죄, 제1.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523』 피고인 A은 2008. 1. 2.경부터 강릉시 E에 있는 F협회에 입사하여 위 협회 업무 전반을 이행ㆍ관리하는 관리부장으로 일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협회의 이사장이었던 자로서, F협회는 그 협회 회원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들로부터 회원 1인당 가입비 2,000,000원을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허가의 주소지 이전 및 갱신, 허가권 매매계약ㆍ이전 등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과 관련된 각종 시ㆍ군청 신고서 작성 대리 등 행정업무를 대행하여 주는 업무, 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행위를 적발하여 고발하는 업무 등을 하는 단체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10.경 위 F협회 사무실에서, G를 운영하는 피해자 H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발급을 대행해 달라는 신청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신청에 따라 관공서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관공서에 화물운송주선산업허가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9. 16.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기존에 발급된 정상적인 사건 외 불상의 허가증을 이용하여 위조한 ‘G’에 관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허가비용 28,850,000원을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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