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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30 2016가단918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하 ‘운송주선사업’이라 한다)을 양수하고자 2014. 8.경 피고 협회 사무실에 방문하여 운송주선사업권 양도인과의 중개 및 운송주선사업 양수 신고 관련 서류 작성을 요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 직원 B는 전국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를 대상으로 운송주선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회원을 물색하던 중 C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이하 ‘C협회’라 한다) 관리부장 D으로부터 C협회 회원 소외 E가 운송주선사업을 양도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다. 원고는 B에게서 이를 전해 듣고, 2014. 8. 4.과 다음날인

5. 운송주선사업 양수대금 2,400만 원과 피고 협회 입회비 100만 원을 B 계좌에 이체하였으며, B는 D에게 양수대금 2,400만 원을 모두 이체하였다. 라.

D은 양수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2014. 8. 5. 원고와 E 명의의 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 신고서 및 계약서와 함께 E의 인감증명서, 운송주선사업허가증 원본을 피고 협회에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협회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2014. 8. 20. 피고 협회 직원과 함께 여수시에 이를 제출하였고, 여수시장은 2014. 8. 27. 그와 같은 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하였다.

바. 그러나 사실은 E가 D에게 운송주선사업의 양도를 위임한 적은 없고 단지 사업자변경 신청 업무만을 위임하였을 뿐이었음에도, D이 E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운송주선사업허가증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및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었다.

사. 이후 D과 D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C협회 이사장은 업무상배임, 사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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