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0. 21:40 경 원주시 원일로 188에 있는 농협은행 학성동 지점 옆 도로를 린 비 아트 모텔 쪽에서 원주 보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 차로의 일방 통행로와 이면도로가 합쳐 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을 운전할 경우 전후 좌우를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3 세) 이 운전하는 D 뉴 아반 떼 승용차량의 운전석 뒷 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 비 약 489,4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각 의무보험 조회, 견적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