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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7고정9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량의 보유 자로, 2016. 10. 31. 14:40 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정자 사거리부터 같은 시 팔달구 수성로 188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D에게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및 현장 단속사진

1. 의무보험 조회 [ 피고 인은 위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위 차량을 인수하면서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D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의무보험 견적을 받던 중 단속되었고, 그 직후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및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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