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제3항 (다)목, 제4항 (나)목 및 (바)목, 별지2 목록 기재 각 정보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사업 공모 및 원고 등의 참여 1) 피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준시장형 공기업)으로, 2018. 12. 18. 서울 중구 H 일대를 개발하는 ‘I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자 공모를 공고하였다. 2) 이 사건 사업 공모에는 원고 및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등 5개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이하 ‘원고 컨소시엄’이라 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이 구성한 컨소시엄(이하 ‘참가인 컨소시엄’이라 한다), K 주식회사 등 5개사가 구성한 컨소시엄 등 총 3개의 컨소시엄이 참여하였는데, 피고의 사업평가위원회가 2019. 4. 2.경 실시한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위 3개 컨소시엄 모두 적격(종합평가점수가 480점 이상) 판정을 받았고, 그중 원고 컨소시엄이 1위, 참가인 컨소시엄이 2위 득점자였다.
3) 피고는 2019. 7. 5. 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컨소시엄의 사업주관자인 J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 공모지침서상 사업주관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2위 득점자인 참가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확정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송경과 1) 원고와 J 등은 피고를 상대로 ‘평가점수 1위인 원고 컨소시엄을 사업주관자 요건 미비를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의 우선협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무효’라고 다투며 법원에 이 사건 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2019. 10. 18.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19카합50450 결정), 이에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위 항고도 2020.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