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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5가합26967
정산금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2. 30. 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구리시 교문동 327-168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업무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업무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조(목적): 본 약정서는 원고와 피고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딸기원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업무를 공동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 당사자의 역할과 의무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3조(업무구분): ① 딸기원1지구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업무를 공동 수행함에 있어 원고, 피고 사이의 사업실적 및 정비사업 용역비의 배분비율은 원고 50%, 피고 50%로 정한다.

② 원고와 피고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추후 본 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업무 일체는 원고가 수행하고, 피고는 원고의 용역업무를 지원한다.

단, 원고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해 피고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주요 업무에 대하여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항). 4조(자금부담): ① 본 사업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에 따른 이행보증금 납입과 관련해 피고가 이행보증금 3억 원 전액을 부담한다.

② 이 사건 컨소시엄이 딸기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본조 제1항의 이행보증금 중 2억 원은 추진위원회 사업비로 대여금 전환하고, 나머지 1억 원을 원고와 피고의 용역비 계약금으로 처리하며, 그 때까지 지출 또는 투입한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⑤ 딸기원1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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