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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7 2018누33410
우선협상대상자선정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제3자...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6. 10. 4.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6-1336호로 인천 연수구 옥련동 산22-1 일원에 ‘송도2공원’ 및 비공원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개발행위 특례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 접수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공고는 「인천광역시 무주골공원 등 4개 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서 작성 지침서」(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중 일부만을 발췌한 것인데, 이 사건 공고 및 지침의 중요 부분은 별지1 ‘관련 규정’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토목ㆍ건축,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16. 12. 28. 피고에게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제안서 평가를 거쳐 2017. 1. 12. 제3자 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도담이엔씨가 구성한 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경쟁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이 사건 사업의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원고들 컨소시엄을 2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각 발표하였다.

원고들은 2015. 8. 13. 이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원고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는 8회, 원고 구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1회)이 있다.

피고가 공개한 제안평가표 이하'이 사건순번 평가요

소 원고들 컨소시엄 이 사건 경쟁 컨소시엄 1 재무구조, 경영상태 (10점) 자기자본비율 (5점 만점) 3.0 5.0 유동비율 (5점 만점) 3.0 5.0 2 사업시행의 안정성 (5점) 소유면적비율 (2.5점 만점) 0.5 2.5 소유금액비율 (2.5점 만점) 0.5 2.5 3 사업조직 관리기술 15점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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