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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31 2018구합56596
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고시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12. 23.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10조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업구간 D, E, 총연장 43.6km, 추정 총사업비 3조 3,895억 원인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

(국토교통부 고시 F,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나.

원고는 (가칭)G 주식회사 컨소시엄(이하 ‘원고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한 후 원고 컨소시엄의 대표회사로서 피고에게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 컨소시엄의 출자지분율은 H은행 20%, I 주식회사 및 J 주식회사가 설립할 예정인 공모인프라펀드 (가칭)K회사 57.9%, L 주식회사 20%, 원고 2%, 주식회사 M 0.1%이다.

다. 피고는 2017. 4. 28. 원고 컨소시엄을 이 사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면서 ‘이 사건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2017. 7. 27.까지)에 위 계획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및 사업계획서 평가계획에 따른 시공능력을 갖춘 적격한 시공자의 시공참여확약서를 제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취소된다’고 통보하였다. 라.

원고

컨소시엄은 2017. 7. 27. 이 사건 사업 기본계획에 첨부된 시공참여확약서 양식(<양식12>)과 다른 형식과 내용으로 작성된 시공참여확약서를 N 주식회사 등 국내 건설사 9곳으로부터 받아 제출하였다

(다만 원고 컨소시엄은 O협회로부터 평가받은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외국 건설사인 P유한공사로부터는 <양식12>에 따른 시공참여확약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7. 8. 8. 원고 컨소시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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