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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구합52614
우선협상대상자선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10. 4. 인천 서구 연희동 458 일원 230,000㎡에 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1조의2에 따라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고(인천광역시 공고 제2016-1336호)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28. 주식회사 도담이앤씨, 현대증권 주식회사, 케이비신탁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 자기자본 투자비율: 원고 55%, 도담이앤씨 35%, 현대증권 5%, 케이비신탁 5% 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제안서(이하 ‘이 사건 제안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역시 단일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그 무렵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는 원고 컨소시엄과 참가인들 컨소시엄 외에 다른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한편,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제안심사위원회의 제안서 심사와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 및 타당성 검토를 순차적으로 거쳐 이루어지는데, 피고는 2017. 1. 11.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컨소시엄과 참가인들 컨소시엄이 제출한 각 제안서를 심사한 결과 원고 컨소시엄을 1순위로 선정하였고, 2017. 1. 12. 그 결과를 공지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참가인 컨소시엄 측에서는 2017. 1. 13., 2017. 1. 19., 2017. 1. 25. 피고에게 '원고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유사표시를 사용한 점, 비공원시설에 해당하는 단지 외 하천 및 교량공사비 등을 공원조성비용에 포함하여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최초 제안서 제출자 중 도담이앤씨만이 최종적으로 원고 컨소시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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