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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0.21 2016가단10890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부터 2014. 7. 1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대여금 20,000,000원에 대해서도 피고 합자회사 B과 사이에 월 5%의 이자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자제한법을 감안하여 2011. 2. 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합자회사 B이 위와 같은 이자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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