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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31440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7. 16.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3. 일부기각 부분 : 원고는 각 변제기 당일인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7. 15.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7. 31.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8. 31.부터, 17,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9.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지연손해금은 위 각 변제기 다음날부터 발생하므로 위 각 변제기 당일 부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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