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5.25 2015가합74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3. 31.부터, 7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5. 11. 21.경부터 2010. 11. 16.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7억 5천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1. 2. 11. 위 대여금 중 2천만 원을 2011. 3. 30.까지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1. 5. 26. 위 대여금 중 나머지 7억 3천만 원을 2011. 6.경부터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해주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7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2천만 원에 대하여는 2011. 3. 31.부터, 나머지 7억 3천만 원에 대하여는 2011. 7. 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6. 3.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6.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5. 10. 1. 이후에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