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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4.27 2016가단69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2011. 5. 30.자 대여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0,000,000원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중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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