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213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333,33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원고는 2014. 12. 9.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을 구하나, 청구취지 내지 청구원인상의 이자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