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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11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2022상,387]
판시사항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위 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변경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위 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47조 제1항 전문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 형식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진정부작위범인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47조 제4항 은 “ 제1항 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4항 을 위반하여 주식 등 변경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 형식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변경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진정부작위범인 주식 등 변경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0인

상고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6,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에 대하여)

변호인

변호사 이범균 외 1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7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의 상고,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2, 피고인 6,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각 공소외 1 회사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 누락으로 인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2017. 12. 6.경부터 2018. 7. 17.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7]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수하였음에도 공소외 1 회사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를 하지 않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2는 공소외 1 회사 주식 등의 대량보유·변동 보고에 있어서 공동보유자 관계에 있다.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2는 공소외 2가 피고인 2에게 지시하여 타인 명의로 매집한 공소외 1 회사 주식까지 포함하여 공소외 1 회사 주식 대량보유·변동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의 주체가 아닌 사람이더라도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자의 위반행위에 공모·가담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소외 2의 이 부분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전문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 형식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진정부작위범인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다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476 판결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도12973 판결 참조).

나) 위 규정에 따르면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그리고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 소유하는 자도 포함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참조).

여기서 ‘특별관계자’란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1항 ). ‘공동보유자’란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주식 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말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2항 ).

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2는 공소외 1 회사 주식의 공동보유자 관계에 있으므로, 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2에게 공소외 2가 타인 명의로 매수한 공소외 1 회사 주식까지 포함하여 공소외 1 회사 주식의 대량보유·변동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 주식의 대량보유·변동을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다.

피고인 1에게 공소외 2와 공통된 공소외 1 회사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이상, 피고인 1과 공소외 2 사이에 진정부작위범인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자인 공소외 2의 이 부분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진정부작위범인 자본시장법 제445조 , 제147조 제1항 위반죄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공소외 4 회사 주식의 납세담보 제공 관련 대량보유(변동) 보고 누락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공소외 5 회사는 2017. 11. 30.경 공소외 4 회사 주식 3,087,038주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2017. 12. 4. 공소외 4 회사 주식 1,402,003주를 추가로 납세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1, 피고인 7, 피고인 9는 공소외 2, 공소외 6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4 회사 주식 4,489,038주에 대한 납세담보 제공 관련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를 하지 않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의 주체가 아닌 사람이더라도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자의 위반행위에 공모·가담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피고인 1은 공소외 2, 공소외 6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4 회사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를 한 후 그 주식을 납세담보로 공탁하여 보유 주식에 대한 신탁·담보계약, 그 밖의 주요계약내용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그에 관한 변경보고를 하지 않았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4항 은 “ 제1항 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4항 을 위반하여 주식 등 변경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 형식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변경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진정부작위범인 주식 등 변경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다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476 판결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도12973 판결 참조).

나) 위 규정에 따르면 주식 등 변경 보고의무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여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을 보고한 자’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그리고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 소유하여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을 보고한 자도 포함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참조).

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공소외 5 회사는 2017. 11. 1. 공소외 4 회사 주식 1,460,000주, 2017. 11. 2. 공소외 4 회사 주식 1,627,038주 합계 3,087,038주(발행주식 대비 누적 7.97%)를 취득하였다. 공소외 5 회사는 2017. 11. 3. 공소외 4 회사 주식 1,402,003주(발행주식 대비 누적 11.59%)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공소외 5 회사는 공소외 4 회사 주식 합계 4,489,04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게 되었다.

(2) 공소외 5 회사는 전 대표이사 공소외 7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았고, 2017. 9. 26.경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4,237,760,000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공소외 5 회사는 2017. 11. 30.경 2017. 11. 1.과 2017. 11. 2. 취득한 공소외 4 회사 주식 3,087,038주를, 2017. 12. 4.경 2017. 11. 3. 취득한 공소외 4 회사 주식 1,402,003주를 각각 납세담보로 제공하였다.

(3) 공소외 5 회사는 2017. 11. 8.과 2017. 11. 9. 2회에 걸쳐 공소외 4 회사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를 한 후 이 사건 주식을 납세담보로 공탁하여 보유 주식에 대한 담보계약, 그 밖의 주요계약내용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변경보고를 하지 않았다.

(4) 한편 공소외 5 회사는 2017. 1. 25.경 ○○○투자조합을 상대로 신주 6,627,400주, 인수대금 100억 원으로 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하고, 2017. 2. 24. 대상자를 공소외 8 회사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후, 2017. 2. 28. 공소외 8 회사로부터 유상증자 대금 100억 원을 지급받았다.

(5) 공소외 8 회사는 2016. 8. 20.경 공소외 2, 공소외 6이 인수한 반도체 부품 생산 회사이다. 그러나 공소외 5 회사가 공소외 8 회사가 납입한 위 유상증자 대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6) 공소외 5 회사는 2017. 1. 25.경 △△△투자조합1호(대표조합원 피고인 9)를 상대로 전환사채 150억 원을 발행하는 2차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투자조합2호(대표조합원 피고인 9)를 상대로 신주인수권부사채 150억 원을 발행하는 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을 각 공시하였다.

(7) 공소외 5 회사는 2017. 4. 10.경 △△△투자조합1호로부터 2차 전환사채 대금 150억 원을 지급받고, △△△투자조합2호로부터 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 150억 원을 지급받았다.

(8) △△△투자조합1호와 △△△투자조합2호는 대표조합원이 모두 피고인 9이고, 피고인 1이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관리하는 조합이다. 그러나 공소외 5 회사가 위 전환사채 대금과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9) 공소외 2, 공소외 6은 공소외 5 회사의 실사주이다. 공소외 2의 지시로 공소외 5 회사의 공소외 4 회사 주식 보유 목적에 관한 허위보고가 이루어졌다. 공소외 5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이후에도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4 회사에 대한 적대적 M&A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소외 4 회사 주식을 매수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이 공소외 4 회사 주식을 자기의 계산으로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1은 공소외 4 회사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4 회사 주식 변경 보고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피고인 1에게 공소외 4 회사 주식 변경 보고의무자와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이상, 피고인 1에 대하여 진정부작위범인 주식 등 변경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

마)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1이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진정부작위범인 자본시장법 제445조 , 제147조 제4항 위반죄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나머지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소외 1 회사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 누락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공소외 4 회사 주식의 납세담보 제공 관련 대량보유(변동) 보고 누락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주문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자본시장법 제176조 의 ‘시세조종행위’,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내지 표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 의 ‘풍문의 유포’, 자본시장법 제443조 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죄수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 이유모순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주문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자본시장법 제176조 의 ‘시세조종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주문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내지 표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모순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4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4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5. 피고인 5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5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주문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사기죄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6. 피고인 7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7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공소외 4 회사 주식의 납세담보 제공 관련 대량보유(변동) 보고 누락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주문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내지 표시’, 진술의 신빙성,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 이유모순, 이유불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7. 피고인 8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8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주문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횡령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 이유불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8. 피고인 9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9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주문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 이유모순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9. 피고인 10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0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주문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내지 표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 의 ‘풍문의 유포’, 자본시장법 제443조 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 이유모순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10. 피고인 11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자본시장법 제176조 의 ‘시세조종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균형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11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1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피고인 8의 공소외 4 회사 주식 대량보유 보고 누락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피고인 1의 □□□□□□□□□□□ 자율주행차량 사업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구 자본시장법(2018. 12. 31. 법률 제16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 부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9, 피고인 10의 공소외 1 회사 1차 적대적 M&A 관련 시세조종으로 인한 구 자본시장법(2017. 10. 31. 법률 제15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 부분, 피고인 6의 ◇◇◇ 시세조종으로 인한 구 자본시장법(2017. 10. 31. 법률 제15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주문 내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자본시장법 제176조 의 ‘시세조종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구 자본시장법(2017. 10. 31. 법률 제15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 공소사실 중 ☆☆☆를 통한 애플, 테슬라 납품 부분, 해외기업 ▽▽ 및 ◎◎◎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을 통한 자율주행차량 사업 진행 부분, 미국 ▷▷▷주립대와의 자율주행 공동연구개발 부분, ◎◎◎를 통한 자율주행 음성인식 기술 확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액 577억 42,486,738원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자본시장법 제443조 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12. 파기의 범위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각 공소외 1 회사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 누락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공소외 4 회사 주식의 납세담보 제공 관련 대량보유(변동) 보고 누락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파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나. 공소외 4 회사 주식의 납세담보 제공 관련 대량보유(변동) 보고 누락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에 대한 파기이유는 이 부분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7에게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 에 따라 피고인 7의 이 부분 원심판결도 아울러 파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파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7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1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7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의 상고,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2, 피고인 6,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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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2022년 중요판례분석 ⑭ 자본시장법 정현석 法律新聞社

관련문헌

- 안정빈 작위와 부작위 구분의 애매성과 부작위 내 분류기준에 대한 검토 : 보증인 의무에 있어서의 보호의무와 안전의무 구별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24권 제1호 / 홍익대학교 2023

참조판례

- [1][2]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476 판결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도12973 판결

참조조문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위헌조문 표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위헌조문 표시

- 형법 제30조 위헌조문 표시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4항 위헌조문 표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위헌조문 표시

- 형법 제30조 위헌조문 표시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476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도12973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476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도12973 판결

본문참조조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제1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4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형법 제37조

- 형사소송법 제392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