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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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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8. 7. 선고 2013고합447-1(분리)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종필(기소), 김진호, 조영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오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462,402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19.경 공소외 7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이사로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법인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1. 9. 19.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0. 2. 18.부터 공소외 8 재단법인의 대표이사, 2008. 9. 26.부터 공소외 9 사단법인의 대표이사, 2008. 2. 4.부터 공소외 10 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위 법인들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무 위반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알게 된 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소외 1 주식회사(2013. 7. 22. ‘주식회사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기업이다. 공소외 1 회사는 2011. 2. 8.경 제5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자인 공소외 3 법인으로부터 사채 150억 원에 대한 조기 상환을 청구 받았고, 2010년 약 282억 원의 당기순손실 및 2011년 1분기 약 10억 원의 당기순손실 등으로 인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추진하였다.

가. 제9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정보 이용

피고인은 2011. 5. 24.경 서울 강남구 △△동에 있는 공소외 1 회사 협력병원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위한 혈액검사를 받던 중 공소외 1 회사 직원 공소외 11로부터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투자를 권유받았고, 그 무렵 공소외 1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담당자인 공소외 12, 공소외 13 등을 만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를 권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5. 29.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공소외 1 회사 회장 공소외 4를 만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논의한 후 2011. 6. 2.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 발행의 제9회 신주인수권부사채 100억 원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소외 1 회사는 2011. 6. 2. 13:15 ‘신주인수권부사채 100억 원 발행 결정’을 공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1. 5. 29.경 공소외 1 회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교섭하면서 ‘전 공소외 2 회사 회장인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 신주인수권부사채 100억 원을 인수한다’는 정보를 알고,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1. 5. 30. 위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투자 영업부 계좌에서 공소외 1 회사 주식 50,000주를 106,065,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 공소외 7 사회복지법인, 피고인의 자녀인 공소외 14, 공소외 15 계좌를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 주식 447,980주를 합계 943,157,400원에 매수함으로써 18,214,942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와 계약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계약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공소외 1 회사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소외 1 회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였다.

나. 제10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정보 이용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공소외 4로부터 20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를 제의받아 발행 조건 등을 협의하였고, 2011. 7. 7.경 공소외 7 사회복지법인 재무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공소외 1 회사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를 결정한 후 공소외 12 등과 협상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1. 피고인이 100억 원, 공소외 7 사회복지법인이 70억 원, 피고인의 처 공소외 16이 20억 원, 공소외 8 재단법인이 10억 원 등 합계 200억 원 규모의 공소외 1 회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소외 1 회사는 2011. 7. 21. 14:39 위 200억 원을 포함한 ‘신주인수권부사채 210억 원 발행 결정’을 공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1. 7. 7.경 공소외 1 회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교섭하면서 ‘피고인 등이 공소외 1 회사 신주인수권부사채 200억 원을 인수한다’는 정보를 알고,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1. 7. 20. 위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공소외 14 명의의 □□□□투자 영업부 계좌에서 공소외 1 회사 주식 5,000주를 27,85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 공소외 7 사회복지법인, 공소외 14 계좌를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 주식 1,148,810주를 합계 6,072,168,600원에 매수함으로써 244,883,1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와 계약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계약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공소외 1 회사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소외 1 회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였다.

2.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 특별관계자에는 6촌 이내의 부계혈족,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나 그 임원 등이 포함된다.

가. 공소외 1 회사

피고인은 2011. 6. 14.경 공소외 1 회사 주식 3,739,230주를 소유하게 되었고, 특별관계자인 피고인의 자녀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7 사회복지법인, 판시 4개 법인(공소외 7 사회복지법인, 공소외 8 재단법인, 공소외 9 사단법인, 공소외 10 재단법인) 이사들 소유의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합해 총 4,239,920주를 보유함으로써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주식 지분율 합계는 5.05%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되었음에도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공소외 17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1. 7. 14.경 공소외 17 주식회사 주식 1,287,499주를 소유하게 되었고, 특별관계자인 위 4개 법인 이사들 소유의 공소외 17 주식회사 주식을 합해 총 1,288,999주를 보유함으로써 공소외 17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 지분율 합계는 5.27%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되었음에도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공소외 18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1. 4. 18.경 공소외 18 주식회사 주식 274,300주를 소유하게 되었고, 특별관계자인 피고인의 자녀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0 재단법인, 공소외 9 사단법인, 위 4개 법인 이사들 소유의 공소외 18 주식회사 주식을 합해 총 397,475주를 소유함으로써 공소외 18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 지분율 합계는 5.09%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되었음에도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9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20, 공소외 21의 각 문답서(증거목록 순번 36, 37, 38, 46, 47, 62, 63)

1. 공소외 22, 공소외 23, 공소외 24, 공소외 25, 공소외 26, 공소외 27, 공소외 28, 공소외 29, 공소외 30의 각 진술서

1. 각 주식 보유 및 관리 관련 질의에 대한 소명서

1. 공소외 1 회사 등 3개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

1. 공소외 17 주식회사 및 공소외 18 주식회사 조사 실시

1. 재무분과위원회 회의록 2부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 3)

1. ◇◇은행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및 변호인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가. ‘전 공소외 2 회사 회장인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정보는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의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전 공소외 2 회사 회장인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다’는 정보는 피고인 내심의 의사에 따라 결정 및 생성된 정보이므로 공소외 1 회사의 ‘업무 등과 관련된’ 정보가 아니고,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와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정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와는 별도로 공소외 1 회사의 주식이 저평가되었다는 판단 하에 주식을 매수하였을 뿐이고 불법행위까지 하면서 주식투자를 해야 할 이유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주식 매수를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 단

가. 구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가 아니라는 주장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은 미공개중요정보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그 정보의 중대성 및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킨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97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 1 회사는 2011. 2. 8.경 공소외 3 법인으로부터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청받는 등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던 점, 공소외 1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그와 같은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한 공소외 1 회사의 제9, 10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액수가 각각 100억 원, 200억 원의 거액이었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4개 법인의 일부 이사 등(공소외 23, 공소외 28, 공소외 20, 공소외 21)은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다는 정보를 알게 되어 공소외 1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다는 정보는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소정의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업무 등과 관련되어’ ‘알게 된’ 정보가 아니라는 주장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같은 항 제4호 는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는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은 공소외 1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임이 분명하다. 또한 구 자본시장법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생성되어 존재하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수령하여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정보의 생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공동으로 생성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는 피고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교섭하는 과정에서 계약당사자로서의 특수한 지위에 기하여 그 생성 과정에 관여해 알게 된 정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주장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든 또는 당해 법인에 이익이 귀속될 자사주식의 처분처럼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든 어떠한 제한이나 구별을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등 참조). 또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상태에서 증권을 거래함에 있어 그 정보가 증권의 거래 여부, 거래시점, 거래량, 가격 등 거래조건의 결정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을 이용하여 거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5. 27. 이전에는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전혀 매수한 사실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제9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이 공시되기 직전 피고인 및 공소외 7 사회복지법인의 계좌로 2011. 5. 30. 합계 98,560주, 2011. 5. 31. 합계 284,120주의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각각 매수하였는데, 이는 각 해당일 거래량의 14.6%, 29.9%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제10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이 공시되기 직전인 2011. 7. 20.부터 2011. 7. 21.까지 피고인 및 공소외 7 사회복지법인의 계좌로 매수한 공소외 1 회사 주식이 6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위 각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공시 직전에 위와 같이 대량의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수할 필요가 있었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기로 결정할 당시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3 법인의 사채 조기상환 요청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투자할 경우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수하였고, 위와 같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결정은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한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범죄유형] 증권·금융범죄군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나. 추가범죄 : 각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범죄유형] 증권·금융범죄군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10월 이하(상한 산출 근거 :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4년 + 추가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6월 + 추가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인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는 기업공시제도를 훼손하고 기업 운영과 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 건전성을 저해하는 점, 나아가 주주 등 일반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하고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주식의 인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보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수회 위반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24.경 공소외 1 회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교섭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고,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1. 5. 27.경 위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투자 영업부 계좌에서 공소외 1 회사 주식 16,020주를 33,802,2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까지 공소외 1 회사 주식 464,400주를 합계 976,959,600원에 매수하여 18,732,701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함으로써, 공소외 1 회사와 계약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계약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소외 1 회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였다.

2. 판 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중순경 공소외 1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담당자였던 공소외 12, 공소외 13을 만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를 권유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1. 5. 27.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공소외 1 회사 주식 16,020주를 매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공소외 12 등과 만날 당시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공소외 12 등을 만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를 권유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거액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를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공소외 12 등은 피고인과 공소외 1 회사의 회장인 공소외 4의 만남을 주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 5. 29. 공소외 4를 만나 공소외 1 회사의 현황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관하여 논의한 후에야 비로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4와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의 보증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받은 후 공소외 4에게 확인하여 보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공소외 12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4의 보증 사실이 피고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 5. 27. 매수한 공소외 1 회사 주식은 이후 피고인이 매수한 주식량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소량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5. 27.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별지 각 생략]

판사 박정수(재판장) 정신구 임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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