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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1 2013고단786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862』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7. 5.경부터 2012. 10.경까지 산업기계 및 공작기계 부품 제조회사로서 코스닥 상장법인인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사채업자들로서 ㈜G의 주식을 취득하였던 사람들이다.

2. 관련 법령의 규정

가. 대량보유 보고의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당해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 등의 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보고서류의 내용 중 취득 목적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소유주식 보고의무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소유상황을, 그 소유 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보고서류의 내용 중 취득 목적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인 A의 허위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

가. 허위 대량보유 보고 피고인은 2009. 1. 31. ㈜G의 실질 사주 H의 계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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