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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고정303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F의 주식을 대량보유하게 되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그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2. 15.경 주식회사 F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피고인이 F 주식 4,590,359주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가 5,825,243주를 각각 보유하게 되어 피고인과 주식회사 E의 주식 지분율 합계는 19.86%에 이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3.경 주식회사 E를 대표 보고자로 하여 주식회사 F에 대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E의 감사이자 피고인의 처인 G의 보유주식 197,500주, 피고인의 자인 H의 보유주식 16,168주, 피고인의 자인 I의 보유주식 19,990주를 누락함으로써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7.경 주식회사 F에 대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면서 위 G의 보유주식 197,500주, 위 H의 보유주식 16,168주, 위 I의 보유주식 19,990주를 누락함으로써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4.경 주식회사 F에 대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면서 위 G의 보유주식 197,500주, 위 H의 보유주식 16,168주, 위 I의 보유주식 19,990주를 누락함으로써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

1. 종합거래계좌 개설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위 각 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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