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8. 남양주시 호평동 641-1에 있는 기업은행 호평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직원에게 4억 7,000만 원 상당의 중소기업 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가 95,950,000원 상당의 스낵용급대식자동포장기 SP-8S에 대하여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으로 4억 7,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스낵용급대식자동포장기 SP-8S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통상의 용도로 사용, 보전, 관리하여야 하는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경 SP-8S 포장기계를 반품하고, 그 대금으로 시가 5,800만 원 상당의 로타리식 자동포장기 및 시가 3,300만 원 상당의 조합식계량기를 구입한 후 이를 2013. 10.경 D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95,9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및 대출금원장, 양도담보계약서
1. 현장 및 기계사진
1. 공장설비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양도담보가 설정된 기계의 가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한 대출금도 현재 약 4억 7천만 원에 이르는데 당시 기계와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만으로는 위 대출금의 변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