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정328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9.경 서울 광진구 B 판매동 5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D에서 시가 368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니콘 D800)와 시가 71만 원 상당의 렌즈 1개(탐론 SP AF28-75)를 빌려 보관하던 중, 2012. 8. 10.경 인터넷 사이트 ‘E’를 이용하여 27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