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 합계 1,232만 원(= ① 587만 원 ② 300만 원 ③ 70만 원 ④ 160만 원 ⑤ 40만 원 ⑥ 15만 원 ⑦ 60만 원, 거래일 순으로 기재)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475만 원(= ② 300만 원 ④ 160만 원 ⑥ 15만 원)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위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물품대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5,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모발용 파마용제 등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2011.경부터 2015.경까지 피고에게 위 물품 등을 공급해 온 사실, 피고는 2013. 8. 12. 당시 원고에 대하여 합계 300만 원의 미수금 채무가 있었던 사실(위 ② 부분), 원고는 2014. 4. 22. 피고에게 160만 원 상당의 물품(WP-D 10짝)을 공급하였던 사실(위 ④ 부분), 원고는 2015. 12. 5. 피고에게 30만 원 상당의 물품(WP-200 1짝)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15만 원을 지급받았던 사실(위 ⑥ 부분)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475만 원(= ② 300만 원 ④ 160만 원 ⑥ 1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② 300만 원’ 부분 피고는, 원고로부터 거래명세표(을 제1호증 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 거래명세표상의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중 140만 원 상당의 SP 5짝은 불량제품이어서 이를 모두 반품하고 이미 미용실에 판매한 2짝에 대하여는 정상제품으로 교환받았으며, 2013. 8.경까지 원고와 사이에 정산한 잔액은 300만 원이 아닌 80만 원이나 이는 2013. 이전의 물품대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