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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노15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몰수에 관한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 이 사건 게임기( 제 1호 증, 아케이드 게임기 60대) 는 별도의 장치가 없어 저장된 데이터의 내용을 임의로 초기화할 수 없도록 등급 분류를 받았는데도 피고인이 손님의 IC 카드를 스마트 폰에 연결된 카드 단말기에 꽂아 IC 카드의 게임포인트를 확인하여 ‘0 ’으로 삭제할 수 있는 별도의 정산기능을 부가한 게임 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는 것이므로, 이 사건 게임기는 IC 카드 단말기와 결합되어 이 사건 범행을 가능하게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여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인은 이미 게임 물과 관련한 환전으로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 구체적인 수법만을 달리하는 이 사건 범행을 또 범하여 위법성이 크고, 수사기관에서 부인하다가 이 사건 게임기를 빨리 반환 받기 위해서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아 재범의 우려가 농후한 데도, 이 사건 게임기가 이 사건 범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게임기 자체는 개 ㆍ 변조되지 않았고, 이 사건 게임기는 IC 카드 단말기와 독립된 물건이며, 위법성의 정도가 다소 경미하고, 이 사건 게임기를 몰수할 경우 피고인의 경제적 손실이 상당 하다는 이유로 몰수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 오해에 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이 사건 공소사실은 등급 분류 받은 게임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제공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환전까지 해 준 이전 동종 범행보다는 위법성이 약한 점을 보태어 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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