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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269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서울 마포구 D 6 층 건물 신축공사 현장 소장 이자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비계 구조물 해체 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공사현장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2016. 10. 19. 11:00 경 위 6 층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 자인 피해자 E(52 세 )에게 지하 흙막이 토목공사를 하게 함에 있어, 흙 막이 공사를 하기 위해 땅을 파는 경우 토벽이 무너지거나 낙석 등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땅을 팔 때 흙이 무너지지 않게 조심하도록 근로 자를 교육하고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 등 안전장치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근로자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지하 흙막이 토목공사를 작업 중이 던 피해자에게 지상 4m 높이에서 약 30cm 크기의 낙석이 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9. 11:00 경 위 6 층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E에게 지하 흙막이 토목공사를 하게 함에 있어, 낙석 등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 구인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근로자 E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사업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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