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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84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7. 10. 27. 2017차5984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7.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상가(또는 E상가,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제7동 지층 비24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4. 26. 이 사건 상가 관리단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제1, 2, 4, 5, 6, 7동 및 그 부속시설물에 관하여 용역기간을 2016. 5. 1.부터 2019. 4. 30.까지로 정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관리비 등의 부과 및 징수, 사용권한을 위임받았다.

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3. 4월분부터 2017. 9월분까지 부과된 관리비 합계 2,507,690원(= 원금 1,657,570원 미납연체료 816,780원 후연체료 33,340원)을 연체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0. 24.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차5984호로 체납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 27. “원고는 피고에게 2,507,690원과 그 중 1,657,570원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12. 2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⑴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에 관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를 상대로 부과한 관리비는 잘못 산정되었다.

⑵ 또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미지급 관리비 중 일부는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

⑶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전부 또는 일부 불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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