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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7가단153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7차전4990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차전4990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7. 2. 24.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6.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액수를 다투지 않고 있는바, 원고가 공탁한 공탁금액에 비추어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원고에게 2017. 3. 15.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7. 4. 7. 인천지방법원 C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20,052,900 위 금액 중 52,900원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인정된 소송비용이다.

원 및 위 돈 중 2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인천 남동구 D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4. 28. 인천지방법원 2017년 금제3524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원리금 20,361,644원 원고는 지연손해금으로 361,636원을 공탁하였다고 하나, 이는 361,644원의 오기로 보인다. ,

경매예납금 및 송달료 합계 1,860,000원 피고가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다.

중 피고가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제외한 1,240,900원, 이 사건 지급명령 관련 소송비용 52,900원 등 합계 21,655,444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는 이미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무액(지급명령 비용 포함) 및 집행비용은 변제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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